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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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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1.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목적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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