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1.공동구
2.공원ㆍ녹지
3.소로(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및 공용주차장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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