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공청회의 개최목적
2.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지정요청하려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위치
4.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안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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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제36조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제37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제38조 · 지방세 감면 절차제39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40조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제42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제43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44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제44조의2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