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하수도법산림복지지구킬로미터지방자치단체만제곱미터조성할면적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8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취수시설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20킬로미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장은 1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2.하천 양안(兩岸)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