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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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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8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할 경우: 산림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산림복지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상수원ㆍ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취수시설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20킬로미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장은 1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2.하천 양안(兩岸)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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