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설치한다. <개정 2023.6.20>
②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분과위원회
가.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위원회가 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제2분과위원회
가.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위원회가 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