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문위원)
①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산림복지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산림복지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원장이 추천한 사람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2.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