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위원회분과위원회분야이상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산림복지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산림복지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원장이 추천한 사람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2.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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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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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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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