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전문위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전문위원)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6.20>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산림복지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산림복지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원장이 추천한 사람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2.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 검토
3.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4.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