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단시간근로자
제23조의2(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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