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35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성계획과의 연계성
2.그 밖에 실시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39조(실시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35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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