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산림복지전문업산림복지시설지도ㆍ명령조사산림복지서비스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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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국가 또는 진흥원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은 제외한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지방산림청장
2.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외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및 산림복지전문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명령 및 조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8.21, 2019.7.9>
1.산림복지단지 중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2.삭제 <2023.6.20>
3.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ㆍ관리ㆍ평가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법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평가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5.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진흥원에 대행하게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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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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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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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