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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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1.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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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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