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ㆍ교육 및 훈련 전문기관)
①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 전단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1>
1.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