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정관)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에 관한 사항
2.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3조(정관)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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