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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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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산지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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