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산지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7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