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림복지단지 투자계획
2.산림복지단지 조성 부지의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에 관한 사항
3.시설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그 밖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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