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법 제32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3.그 밖에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③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