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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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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법 제32조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법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3.그 밖에 산림청장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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