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 제35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실시계획의 승인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측량착오, 도서(圖書) 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산림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