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 제35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실시계획의 승인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측량착오, 도서(圖書) 상의 기재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