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산촌주민지원사업)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이하 "산촌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마을진입로, 관정(管井: 우물),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산촌주민지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3.그 밖에 산촌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산촌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읍ㆍ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촌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산촌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촌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산촌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