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서류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운영 등과 관련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