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법 제3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2.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제33조(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원칙) 법 제3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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