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부당이득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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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다시 발급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금액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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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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