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ㆍ제공.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사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산림문화ㆍ휴양법률산림복지서비스산림복지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사업) 법 제5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ㆍ제공
2.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3.산림복지전문가의 연수 및 자격사항 관리
4.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5.「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
6.「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7.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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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ㆍ제공. 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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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