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사업) 법 제5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산림복지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종합적 관리ㆍ제공
2.산림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3.산림복지전문가의 연수 및 자격사항 관리
4.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단지 및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5.「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
6.「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7.그 밖에 산림청장이 지정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