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기간 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진흥계획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계획 중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수ㆍ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진흥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