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기간 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계획 중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수ㆍ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진흥계획산림복지진흥계획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시설시행제정ㆍ개정착오ㆍ누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기간 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2.진흥계획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계획 중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수ㆍ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진흥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그 밖에 단순한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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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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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기간 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진흥계획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확충 계획 중 산림복지단지 또는 산림복지시설의 수ㆍ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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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