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의 내용)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향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방법
가.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내용, 절차 등 발급계획
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