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3.28, 2023.6.20>
1.「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