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산림복지소외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23.3.28, 2023.6.20>

1.「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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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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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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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