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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복지시설 입장료
2.산림복지시설 사용료
3.체험료
4.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2018.8.21, 2018.12.31, 2021.4.6, 2023.6.20>
1.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9.「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0.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11.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2.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9.7.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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