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의 비용부담 등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복지시설 입장료
2.산림복지시설 사용료
3.체험료
4.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6.21, 2018.8.21, 2018.12.31, 2021.4.6, 2023.6.20>
1.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9.「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0.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11.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2.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9.7.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