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3.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또는 지정 변경일
4.산림복지단지의 조성자
제30조(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사항) 법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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