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