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복지시설의 범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원회산림문화ㆍ휴양법률시설산림복지심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산림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
4.그 밖에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치유,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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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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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