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4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법 제8조제4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거나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추천이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