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제35조(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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