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진흥원은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우선적 제공 등 필요한 내용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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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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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 삭제 <2006.1.19> 2. 공원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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