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①진흥원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진흥원은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우선적 제공 등 필요한 내용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