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산림복지지구의 명칭
2.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일
3.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제32조(산림복지지구의 지정 해제) 산림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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