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법 제27조제4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요
2.산림복지지구 조성의 기본 방향
3.공람기간
4.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3호의 공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