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 현황
3.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의 선택 및 이용과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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