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위원회심의심의ㆍ의결사항산림복지시설산림청장이산지이용세부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19.7.9>

1.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2.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3.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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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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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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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