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19.7.9>
1.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2.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3.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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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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