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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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8.21, 2019.7.9>

1.제4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의 범위
2.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 세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3.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그 밖에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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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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