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산림복지전문업 등록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의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