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8조 (검사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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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정조치서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14. 5.26.> 시정조치서 | 시정조치서 | [ ] | 시정명령 시정조치서 | 시정조치서 | [ ] | 개선권고 발행번호 : | | | 검사기관명 : 검사일자 : | 검사수행분야 : 검사장소 : | 검사수행분야 : 검사장소 : | 검사수행분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검사관의 자격기준
항 목 | 자 격 기 준 공 통 사 항 | 1. 최근 3년 이내 철도종사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학 력 | 전문대학졸업 이상 철도분야 또는 안전분야 근무경력 (비고1 참조)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또는 안전분야에 관한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 후 실무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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