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4조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신청 전 사전협의2. 신청서 제출3. 서류검사4. 현장검사5. 승인 결정 및 승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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