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6조의2 (검사반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검사대상이 검사관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2. 검사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검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검사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검사관은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검사관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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