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6의2조 (검사반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검사대상이 검사관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2. 검사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검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검사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검사관은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검사관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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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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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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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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