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6조의2 (검사반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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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검사대상이 검사관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2. 검사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검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검사대상이 검사관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우2. 검사대상이 최근 2년 이내 재직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3. 기타 공정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제척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관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1. 검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검사업무와 관련한 청탁 등이 있는 경우 검사관은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검사 및 정기 또는 수시검사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관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검사관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검사관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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