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3조 (승인증명서 미 발급 사유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이 승인 신청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증명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서류 및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지연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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