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0조 (검사관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매년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의 교육과정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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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지시정 조치요구서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별지 제5호의서식] 현지시정 조치요구서 ㅇ 발행일자 : ㅇ 검사기관명 : ㅇ 조치요구 근거 : ㅇ 조치요구 사항 : 작성자 : 국토교통부 ○ ○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검사관의 교육과정 및 내용
대상 | 방법 | 기간 (최소) | 내 용 | 강 사 검사관 대상자교육 | 이론 교육 | 40시간 |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및 시행지침 ․승인·정기·수시 검사 절차 및 방법 ․검사수행분야 검사기법 및 검사사례 ․검사관 보수교육의 교육내용 ․청렴교육 등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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