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의 기준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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