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6조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의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검사반의 구성2. 검사일정 및 장소3. 검사 수행분야 및 검사항목4. 중점 검사사항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제4호의 중점 점검사항은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정기검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정기검사 시행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검사계획이 변경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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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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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