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6조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의거 정기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검사반의 구성2. 검사일정 및 장소3. 검사 수행분야 및 검사항목4. 중점 검사사항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중점 점검사항은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년도 정기검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정기검사 시행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기검사계획이 변경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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