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8조 (정기검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수행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검사반은 현장검사 시 철도운영자등 검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중에는 이를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검사반은 현장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검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검사반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근거로 지도ㆍ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검사반은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관계서류의 설명 요구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검사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자료의 제출 요구5.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와 관련한 철도운영자등의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요구6.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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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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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