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8조 (정기검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수행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검사반은 현장검사 시 철도운영자등 검사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중에는 이를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③검사반은 현장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검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검사반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근거로 지도ㆍ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검사반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철도운영자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검사반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⑦검사반은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관계서류의 설명 요구2.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3.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4. 검사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자료의 제출 요구5.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와 관련한 철도운영자등의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요구6.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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