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5조 (승인 및 검사 수행분야)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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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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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4. 5.26.> 철도안전관리체계 조치결과서 | 철도안전관리체계 조치결과서 | 철도안전관리체계 조치결과서 | 철도안전관리체계 조치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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