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5조 (승인 및 검사 수행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와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행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철도안전관리분야2. 열차운행체계 : 철도운행분야3. 유지관리체계 :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
검사관의 검사 수행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가의 검사 수행분야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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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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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