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2조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이 지침에 따른 세부검사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검사 매뉴얼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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