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2조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이 지침에 따른 세부검사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이하 "검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 매뉴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 매뉴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검사 매뉴얼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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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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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