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7조 (승인 및 검사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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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이행가능 및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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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이행가능 및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사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과 유지에 필요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의 상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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