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8조 (승인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승인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도시철도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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