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1조 (변경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전에 반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부서장은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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