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5조 (연간 정기검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이하 "연간 정기검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 정기검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기검사 대상기관2. 정기검사 일정3. 검사반의 인력운용계획4. 정기검사 소요 예산5. 그 밖에 연간 정기검사계획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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