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3조 (승인증명의 이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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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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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에 대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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