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3조 (승인검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승인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반의 구성2. 검사일정3. 검사수행분야 및 검사항목4.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승인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반의 구성2. 검사일정3. 검사수행분야 및 검사항목4.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